검찰 - 약사회 간부 사법처리하기로_베타 과정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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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수 앵커 :

대한약사회의 집단휴업 결정과 관련한 위업사실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회 간부들을 고발해옴에 따라서 이들을 곧 소환 조사한 뒤에 모두 사법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휴업을 계속하는 약사들도 선별해서 형사 처벌한다는 강경한 방침입니다.

유희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희림 기자 :

검찰은 대한약사회가 집단휴업 방침을 철회했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집단이기주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 수사 등 강경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희중 대한약사회 회장 등 약사회 간부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내일 중으로 이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한 뒤에 사법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오늘 오후 대한약사회와 약사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회의록과 대원 명단 등 관련서류를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늘 보건사회부가 약국의 집단휴업을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고시함에 따라 집단휴업을 계속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장기간 휴업을 했거나 기업형 대형약국 그리고 휴업을 주도한 약국을 선별해서 형사처벌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2일 밤 대한약사회관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약사들 가운데 경북 약사회 의성지부 부회장 35살 이필재씨가 오늘 오후 자수해옴에 따라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발생한 동대구역 구내약국 영업 방해사건 등과 관련해 오늘 오후 대구시 약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자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등 주동자들의 검거에 나섰습니다.

KBS뉴스 유희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