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배급 영화 특혜 의혹’ CGV·롯데시네마 불기소_사전 라이브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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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에 대해 특혜를 주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CJ CGV와 롯데시네마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계열사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와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두 회사는 계열사에 특혜를 주기보다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