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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구청장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볼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 지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사면 그린벨트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속여 7천500만 원을 받는 등 지인들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모두 1억4천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