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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알려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1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처리한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또다시 검찰 개혁을 운운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부터 대통령 선거에 이르는 시간 동안은 왜 법안 추진을 미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 공포를 한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 소속 김도읍 의원 역시 "경찰 수사로는 검찰 수사를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수사권 조정 뒤 경찰이 변호사 채용 규모를 두 배로 늘렸지만, 그럼에도 경찰 수사사건 처리 기간은 한 건당 평균 61.9일로, 수사권 조정 전보다 8.7일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율은 경찰청 집계로 2020년 4.1%에서 지난해 9.7%로, 검찰 집계로는 4.0%에서 11.2%로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 7만 2천 223건 중 56.5%만이 3개월 이내에 수사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증가 및 수사 지연은 곧 경찰의 부실 수사와 역량 부족을 뜻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사실상 경찰이 형사사건을 기소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결국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말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포함해 총력으로 저지하겠다"면서 "법사위 소집 요구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