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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베트남 국세청장을 만나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4일) 서울에서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과 회의를 열고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는 국제거래 세무조사(MAP)와 이전가격 사전 협의(APA) 제도 등을 통한 상호 합의를 더욱 강화하고, 연내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 7,813곳이 진출한 제3위 기업 진출국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807억 달러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