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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군 기무사령부 해편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과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2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을 현직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명시돼 있어,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검사가 감찰실장을 맡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해당 규정은 군 조직에 공무원이 아예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국회법 28조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는 입법예고안을 10일 안에 국회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안보지원사령은 국방위에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기무사 합동수사단이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신속히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무 장관은 "수사기간을 직접 관장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늘리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송 장관은 자신의 기무사 위수령 발언과 관련해 마찰을 빚었던 과거 기무사 소속 민병삼 대령의 전보조치 여부에 대해 "교육훈련 부서로 보냈다"면서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