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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 대출을 하면서 시중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대출 당시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부당 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의 '얌체 영업'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5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9년과 2001년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시중 기준 금리가 변하면 대출 금리도 달라지는 방식으로 시중 금리가 떨어질수록 고객들이 갚아야 할 이자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조사 결과 지난 2002년 당시 시장기준금리는 5.15 %로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6월에는 30% 가까이 떨어졌지만 이들 은행은 대출 당시 금리였던 7.7%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이 챙긴 부당 이득은 5백억원이 넘습니다. 고객 한 사람이 한달 평균 10만원이 넘는 이자를 더 낸 셈입니다. 공정위는 국민은행과 씨티은행에 대해 모두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김병배(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데도, 이들 은행은 대출금리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당 은행측은 금융권 대출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반발합니다. <인터뷰>임영식(국민은행 홍보부장):"저희 은행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의신청을 신중히 검토중입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38만여명. 공정위는 이 고객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