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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기구 WTO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이번달 안에 이번 판정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시비(옳고 그름)를 판단하지 않아 상소기구 본래의 목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예상을 깨고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어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정이 나온 뒤 일본에선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으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WTO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사진 출처 : WTO 홈페이지·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