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생동성 서류 조작 제약회사에 민사소송 _카쿨로 확률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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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의 약효가 원래 신약과 같은지를 알아보는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즉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제약 업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추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제약이 오리지널 신약과 약효가 같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제약 업체 92곳을 상대로 약제급여비 환수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허가 취소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 삭제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업체들입니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위해 생동성 시험 조작 의약품 307종 가운데 이미 229종에 대한 약제비 지급 내역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1억 원 미만의 약제비가 지급된 품목이 110종으로 가장 많았고, 5억에서 1억원이 65종, 5억에서 10억원이 27종으로 뒤를 이었으며 100억 원 이상 약제비가 지급됐던 품목도 2종류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