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수해 사업자 세정지원 _웨어 코모카 슬롯 선래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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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길게는 6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과 체납세금을 집중호우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집행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사업자가 자산총액의 30%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수해를 입은 사업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청도 재해로 손실을 입은 수출입업체에 대해 관세납기를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관세를 경감해 주는 등의 지원대책을 전국 세관에 시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