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31일부터 자동산정 서비스 제공_휴대폰 화면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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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부터 오피스텔과 상가를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고시했습니다. 기준시가는 평가대상의 건물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오는 31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