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에 외국인근로자 최대 40% 확대 허용_유료마켓을 참고해서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개성공단 기업에 외국인근로자 최대 40% 확대 허용_빙고 규칙_krvip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합동대책반 3차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제에 따른 허용 인원보다 최대 40%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대체 공장을 원하는 기업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유휴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도 6개월 동안 30% 감면하고 개성공단 근무 직원들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기하거나 중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