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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4·3 생존 수형인 재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4·3 생존 수형인.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달 변론 종결이 예상됐던 4·3 생존 수형인 첫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재판부 변경으로 쟁점이 다소 바뀌면서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뀐 재판부는 배상금에 포함된 일실수입 근거를 재검토할 것을 원고 측에 요청했고, 4·3 특별법 개정 후 정부 위자료 지급 역시 고려해야 하므로 현재 위자료 용역 추진 상황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 "원고 측 주장 일실수입 재검토 필요"

제주지법 제2 민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4·3 생존 수형인 부원휴 할아버지와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숨진 원고의 유족을 포함한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오늘(15일) 열었습니다.

3차 변론기일에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사들과 피고인 대한민국을 대리해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에서 원고 측 일실수입 기준 노임 산정 근거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원고 측이 일실수입 산정에 적용한 농촌 남성 노임 단가를 두고 재판부는 구금 당시 기대 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대여명을 65살로 잡은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다음 기일까지 추가 입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구금 일수가 피고 측 의견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피고 측에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불법 행위 입증 근거는 진술과 녹취뿐" vs 생존 수형인 "공소기각 판결로 불법 행위 인정받아"

2019년  1월 열린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만세 부르는  4·3 생존 수형인.(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날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대한민국을 대리해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는 '재심 공소기각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외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모두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 측은 "공소기각 판결로 인정된 불법 구금 사실 외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 행위는 녹취서라든지 진술밖에 없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고문이나 형 확정 이후 전과자로 살아야 했던 여러 불법 행위는 앞서 재심 공소기각 판결로 인정됐는데 또 무엇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국가배상소송의 핵심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여부나 소멸시효 부분은 이번 기일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은 4·3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2003년을 기준으로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원고 측은 이를 부인하면서, 양측 모두 앞선 변론기일에서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고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생존 수형인이 고령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 종결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첫 배상소송입니다. 배상 금액은 각 원고의 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총 103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4차 변론 기일은 6월 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