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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장병에 대해 하루 2시간 이내의 '군기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국방부는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를 명시하고 시행 방법 등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군기훈련은 하루 2시간 이내로 실시해야 하고,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중간 휴식 시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군기훈련의 대상,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군기훈련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며 피교육생이 정신수양과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각 군이 자체 규정으로 시행해온 군기 교육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각 군은 자체 규정에 따라 얼차려, 참호 파고 메우기, 팔굽혀펴기, 완전군장 연병장 돌기 등의 군기 교육을 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것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