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조사 마지노선 넘어…18일까지도 가능”_재활용품으로 빙고 만드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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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16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무산된데 대해 마지노선을 넘었다면서도 모레까지는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대통령 변호인의 발언을 봤을 때 오늘 조사는 물론 내일도 쉬워보이지 않는다"며 "마지노선을 넘어서까지 양보한다면 금요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순실 씨의 구속 시한인 오는 20일 전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현재 변호사와 수시로 연락하면 대통령 조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필요하면 피의자 전환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가 없다"며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고, 비난과 지탄을 한 몸에 받는 입장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헌법상 기관이고, 물러나기 전까지는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이라며 강제수사 방법은 고려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검사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를 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