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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검경 총수끼리의 설전은 물론 현직 경찰관이 검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경찰관이 검찰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검찰이 단 한 차례만 벌금납부통지를 한 뒤 바로 미납자에 대한 형집행장을 남발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벌금 미납자를 체포해야 했다는 불만도 토로했습니다. ⊙장신중(경정/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장): 형소법 196조 수사지휘권 때문에 도저히 이걸 거부를 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어떤 잘못된 지시에 의한 인권유린, 이건 빨리 시정시키기 위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 탈주범 이낙성 수사를 놓고서도 검경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이낙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법무부 산하 단체인 대구지방교정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이를 보류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최종해(안동경찰서 수사과장): 그냥 달라고 해봐라, 만약 그때 안 주면 그때 다시 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사가 말했습니다.) ⊙기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검경 총수들까지 나섰습니다. 경찰이 약속을 깨고 수사권 논의 내용을 외부에 흘렸다는 검찰총장, 여기에 경찰청장은 검찰이 먼저 경찰을 공격했다며 맞대응했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수사권 조정 논의가 두 권력기관의 힘겨루기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