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해지시 소득공제분 확인해야 손해없어 _틱톡에 포스팅해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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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한 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개인연금을 통해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가입자들도 공제를 받는 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불입액의 4%를 일괄적으로 제하고 남은 원리금만 내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개인연금 가입자가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조금밖에 공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실제 소득세를 경감받은 금액만큼만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소득세 경감분을 공제해 국세청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해 주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품 가입자들은 해지시나 아니면 늦어도 해지한 다음달 10일까지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재경부는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