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업무위탁 원칙적 허용 _온라인 빙고 초대장 만들기_krvip

금융사 업무위탁 원칙적 허용 _베토 나사 테레시나_krvip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의 업무위탁 제도를 현행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속하거나 금융사의 신인도 저하, 금융질서 문란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업무위탁이 금지됩니다. 또 '아웃소싱' 수요가 많은 인사관리와 경영지원,총무와 법률자문 등 지원업무에 대한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이 지금보다 활발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