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장관 지휘 위법·특임검사 필요”…고심 길어지는 윤석열_진짜 내기는 안전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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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닷새 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는데요.

이를 따를 것인지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해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당초 오늘쯤 윤 총장의 입장이 나올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죠?

[기자]

네, 일단 오늘은 입장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대검은 지난주 검사장회의 주요 내용을 조금 전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검사장들의 공통된 의견이 세 가지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지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거고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번 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결국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거취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윤 총장은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일단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최종 입장이 아닌 만큼 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 회의가 열리던 날 특임검사 불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부당한 수사지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이 명시된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법무부 내에서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결국 윤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시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럴 경우 거취 문제까지 포함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강대 강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