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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이행법안의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상원은 어제 표결에서 찬성 84, 반대 8로 일반특혜관세 제도, GSP 연장안 처리를 위한 토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법안 심의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한·미FTA와 미·파나마FTA, 미·콜롬비아FTA 등 3개 FTA의 이행법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부터 입법절차에 들어가기로 하고 첫 단계로 GSP 연장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조치 연장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원 민주당은 FTA 발효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들의 직업훈련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TAA 조치 연장안에 GSP 제도 연장조항을 첨부해 법안을 처리하고 하원으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