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화 대가로 주식 받은 기자 구속 _다섯 개의 포커 기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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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벤처기업, 윤태식 씨의 패스21에 대한 홍보 기사를 쓴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제신문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정보통신부 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기사 작성을 대가로 주식 로비를 받은 중앙언론사 기자가 배임수재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모 경제신문에서 벤처기업 취재를 담당하면서 윤태식 씨 회사인 패스21을 알게 된 전직 기자 이계진 씨는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특히 주식 1400주를 무상 또는 헐값에 받아 결국 1억 9000만원을 챙긴 셈이 됐습니다. 청탁을 받은 이 씨는 최근 2년 동안 윤 씨 개인과 패스21의 주요 활동에 대해 한 달에 한 번꼴로 기사를 썼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다른 기자보다 월등히 많은 기사와 이 씨의 금품수수 사실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앙언론사 기자의 기사 작성을 대가로 한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보통신부 노 모 국장에 대해서는 납품실적이 없는 패스21의 장비를 정보통신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줘 결국 회사 홍보에 도움을 준 대가로 3900만원어치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노 국장은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해 내일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