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취한 여성 무릎에 눕힌 건 강제 추행”_카를로스 디아스 아이아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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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행위는 강제 추행이 맞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의 머리를 눕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보면 최 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전동차에 있던 A씨(20, 여)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A 씨의 옆좌석에 앉아 어깨와 팔을 주무르면서 A 씨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최 씨의 손길을 거부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 씨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