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범행당시 18세 소년범 사형 선고 논란 _숫자를 인쇄하는 빙고_krvip
<앵커 멘트>
일본에서 범행 당시 18살이었던 남성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져 일본 열도가 시끄럽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성폭행 목적으로 모녀를 잔혹하게 살인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18살인 피고인의 어린 나이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도쿄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민 4천여 명이 아침부터 법원 앞에 몰려 방청권을 먼저 받으려고 북새통입니다.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의 항소심 재심 판결을 보기 위해섭니다.
9년전 23살 가정주부와 생후 11개월된 딸 등 모녀를 살해할 당시 피고인은 만 18살 1개월로 일본의 법적 사형 적용 연령을 갓 넘어선 나이였습니다.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최고재판소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건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재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성폭행 목적으로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데다 반성의 기미도 없어 18살이란 나이도 추호의 참작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모토무라(피해자 남편):"가능한 빨리 (아내와 딸의) 묘앞에 (사형판결을)알리고 싶어서 딸의 생일인 5월 11일 이전에 묘소에 가고 싶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시 상고할 방침이만 최고재판소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사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가 사형 기준을 제시한 1983년 이래 18살 소년범이 사형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두번째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