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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는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매체와는 별도의 특별회견은 물론 기고나 협찬도 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 중앙부처에 시달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최근 제정한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각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계속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특별회견이나 기고, 협찬 등 별도의 요청에 응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할 것이지만 악의적 왜곡보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