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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과의 D램 분쟁에서 부분 승소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네바의 무역 소식통들은 WTO 분쟁조정패널이 중간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제기한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해 한국측에 유리한 방향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D램에 부과한 상계관세는 관세율을 낮춰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공개되지만 패널들은 한국 정부가 채권은행단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미국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배척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