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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하남지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배임수재·부패방지법 위반 등)로 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현안 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A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 사장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건설관련 업체에 넘겨주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57만㎡ 일대에 5천600억원을 투입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물류유통과 주택지를 조성하는 현안2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후 2시 30분에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