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수사건 피의자 호송 재개 _슬롯형 알로하 질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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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호송거부로 중단됐던 검찰 직접 수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호송재개로 뒤늦게 이뤄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3살 안모씨에 대해 전주북부경찰서가 호송을 거부했다 뒤늦게 호송을 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에대해 어제 밤 11시쯤 법원 당직자가 오늘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가 있다고 통보했으나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의자 안씨는 수해복구 공사 수주와 관련 검찰의 수배를 받아 오다가 자수해서 어제 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검찰청사와 가까운 전주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일시 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