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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킨 한나라당측의 수정안을 놓고 집중적인 심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정창화 총무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통일된 의견을 만들기를 기다렸으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한 수정안을 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화 총무는 그러나 모든 탈세부분을 관련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칫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환급 부분만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함승희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야당측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해 오후 5시쯤 본회의가 열려 관련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