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 상승”…비대면 분야 납품업체 부담_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벌다_krvip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 상승”…비대면 분야 납품업체 부담_몰 델 이스트 카지노 영업 시간_krvip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쇼핑몰 이용이 늘어난 가운데 정작 온라인쇼핑몰이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개 유통업 분야에서 모두 34개 주요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판매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수수료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20%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수료율 자체는 TV홈쇼핑이 여전히 30%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이어 백화점과 대형마트 순이었으며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낮았습니다.

또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TV홈쇼핑이 40% 넘게 차이나 가장 격차가 컸습니다.

또 납품업체들은 모든 분야에서 판매촉진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TV홈쇼핑(99.5%), 백화점(91.5%), 온라인쇼핑몰(88.3%) 등에서는 대부분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전체 거래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점과 대형마트 순이었는데, 업체별로는 쿠팡이 거래액 대비 가장 높은 판매촉진비를 업체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의 부담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판매촉진비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에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