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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썩 내키지는 않지만은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게 친구나 직장 동료들의 대출보증 부탁입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대보증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정필모 기자입니다.


⊙ 정필모 기자 :

최근들어 일부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은행거래 실적이나 직장경력이 웬만큼 쌓이지 않고는 신용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동료나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문영식 (시중은행 대출담당) :

인간적인 친분관계나 직장 동료에서 쉽게 가까운 사이에서 설 수 있었던 보증을 경기악화로 인해 갖고 대신 물어주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 정필모 기자 :

실제로 소비자 보호원의 조사 결과 빚보증을 선 3명 가운데 거의 1명이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연대보증인을 직계가족과 형제자매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2단계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2002년이후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 백영수 국장 (금융감독원 감독2국) :

연대보증제도가 존속하는 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개인의 자기 신용관리면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필모 기자 :

금융감독원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중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