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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주홍글씨를 새긴 채 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전 차관의 1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천76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다수의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형사적으로 평가할지, 우리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일 1심 법원처럼 이를 형사적으로 무죄로 판단한다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종사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검사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추론에 의해 기소했고 어떻게든 김 전 차관에게 죄를 묻기 위해 억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제3자 뇌물수수죄나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마치 소설처럼 공소 사실을 지어낸 느낌”이라며 “설사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에게 향응을 받은 것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또 항소심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김 전 차관에게 향응을 줬다고 인정한 최 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언가에 쫓기듯 진술을 꾸며내다 보니 객관적 사실과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이 논고를 통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말했지만,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차관도 최후진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실낱같은 목숨 하나 부지하고 사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저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면서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회사 법인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