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수단 “김관진, 국회 계엄 해제 무력화 검토 지시” 진술 확보_무료 스포츠 베팅 거래 소프트웨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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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2016년 10월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계엄 관련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13일) "2016년 10월 당시 김 전 실장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시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당시 안보실 실무 장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 영관급 장교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최대한 지연 시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단은 이 장교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군 합수단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2016년 10월 김 전 실장의 '국회 무력화' 지시가 2017년 2월 작성된 계엄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에 나타난 국회 무력화 방안과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2017년 3월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서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기무사는 또 이 문건에서 통상 계엄사령관을 맡도록 되어 있는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합수단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에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김 전 실장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에 대해 2016년 10월 청와대 안보실에서 '희망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급변 사태를 염두에둔 계엄 계획 검토는 했지만, 국회 무력화 방안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 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기 전 처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있던 유 전 회장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을 군 장비로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