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 여성 상품화 결혼 광고는 인권침해”_돈을 벌기 위해 일을 수행하다_krvip

“특정 국가 여성 상품화 결혼 광고는 인권침해”_도박은 범죄다_krvip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국가의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 광고 현수막 내용을 인권 침해로 보고 안성시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안성시가 관리하는 게시판에 걸린 '월드컵 16강 기념 모 국가 여성 결혼 980만 원 파격 할인행사'라는 내용의 국제결혼 중개업체 광고는 인종적 편견을 퍼뜨릴 우려가 있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 존엄성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