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의혹에 “군 법규상 문제 없어”_베토 카레로 이타우 할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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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법규상 문제가 없으나 행정 절차에는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오늘(10일) 언론 보도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카투사였던 서 씨의 휴가에 적용되는 군의 법규 등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등 육군 규정을 종합하면 병사의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30일 범위에서 지휘관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10일의 범위에서 허가 후 추가로 20일 범위 안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민간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 씨는 군 병원의 요양심의 없이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 씨 측이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부대관리 훈령'과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라 휴가 중에도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 등 가능한 수단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서 씨 휴가 관련 면담기록' 문건은 국방부 내부 문건임을 확인했습니다. 부대 지원반장이 서 씨와 면담한 결과를 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문건에 담긴 면담기록을 보면 서 씨의 병명이나 진단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면서 "병가는 정상적으로 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병가에 대한 휴가명령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정적 절차에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한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 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유출된 문건에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서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원 창구로 추정되는 국방부 민원실의 경우 통화 기록과 내용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지 당장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