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일은행 서울은행 부당대출 제재 솜방망이 문책 그쳐_베토 카레로 공포의 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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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문책


⊙ 황현정 앵커 :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부당대출 책임을 물어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더기 제재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전혀 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쳐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일화 경제부장입니다.


⊙ 이일화 경제부장 :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드러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부당대출은 각각 8,000억 원 안팎이 모두 1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규정을 어기고 빌려준 돈은 대부분 부실화 돼서 사실상 떼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두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176명을 징계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제일은행의 이철수, 신광식 전 행장, 김유홍 전 상무와 서울은행의 손홍균 장만화 김준협 전 행장 등 경영진 48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내용은 문책이나 경고가 고작입니다.


⊙ 강기원 (금감원 은행검사 1국장) :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게 배임인데, 우리가 배임을 입증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 우리가 검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어서 배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 이일화 경제부장 :

이같은 금감원의 해명은 퇴출은행의 경우와 사뭇 대조적입니다. 금융당국은 5개 퇴출은행의 경우 임직원 174명을 검찰에 수사하도록 통보했고 6,00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비교적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는 부실을 메우기 위해 부실채권을 사 준 것을 빼고도 국민세금인 10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퇴출 대상도 아니라서 문책이나 경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금감원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은행 임직원에 대한 이번 징계 조처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부실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던 금감원이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일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