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단속 _애플 베타 아이파도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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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늘부터 한달 동안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정리.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 대상은 길위에 고정시켜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나 주택가.공터 등지에 버려진 자동차 등입니다. 밴형 화물차의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한 경우는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기간에 특히 말소등록 이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