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탁기 파손’ 사건 재판 필요”…공소장 변경 신청_베토 이위 파릴라_krvip

검찰 “‘세탁기 파손’ 사건 재판 필요”…공소장 변경 신청_환경 생물학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파손'에 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재판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조모 LG전자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조 사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해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조 사장 측이 관할 법원을 창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사건 관할지가 서울이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의 한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달 31일, 세탁기 파손 사건 등 두 회사 간의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