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학살사건 유가족에 국가배상 판결 _구글 누가 컵을 이길 것인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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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황정근 부장판사는 오늘 거창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가는 3백여 명의 유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힌 데 대한 위자료로 한 사람에 2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에따라 유가족들은 항소심 청구확장을 거쳐 한 사람에 최고 3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살사망 자체에 대한 위자료 상속은 민사소송상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주도와 경남 산청군 등지에서 벌어진 유사사건 처리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은 지난 51년 국군이 경남 거창군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벌이다 비무장 민간인들을 사살한 사건으로 최소한 719명의 민간인이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