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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이 끝난 가계대출에 재차 거치기간을 설정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도록 하는 관행이 조만간 중단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가계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연장을 자제하도록 은행들을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을 경우 상환능력 초과로 인해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새로 대출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가급적 거치기간이 없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을 추천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통 3년이나 5년 안팎으로 설정되는 거치기간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단축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실무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