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병원 전 이사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_경마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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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오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죄로 기소된 군산 개정병원 前 이사장 李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李 씨는 지난 1998 년부터 군산 개정병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