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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지주 계열사끼리는 고객 정보를 한달 이상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 정보 관리 기준을 이달부터 시행하라고 각 금융지주사에 통보했습니다. 관리 기준에 따르면, 계열사의 고객 정보 이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한달 이내로 제한되며,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 계열사 고객에게 금융상품 권유 등의 영업을 하려면 각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고객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고유 식별 정보를 건넬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이 고의로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면 면직하는 등 제재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여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 계열사 고객 수천만 명의 정보까지 빠져나간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