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유우성…검찰 “증인 소환 어려워 부적절”_온라인 슬롯 무료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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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우성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탈북자 증인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며 배제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오늘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탈북자 출신인 증인들이 신분노출 우려때문에 출석을 꺼리는데다 일반재판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은 기일이 짧아 증인들이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한 추가로 소환해 신문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씨가 앞서 간첩사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번 사건에도 배심원들의 선입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변호인은 탈북자 증인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된다는 주장은 사실상 비공개 재판을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간첩사건으로 배심원들이 예단을 가질 수 있다면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북자 증인 소환의 어려움은 일반재판과 참여재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아니라 증인신문을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의 문제라며 참여재판 채택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유 씨는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26억7천여만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