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해도 너무한다”…1시간에 광고가 20여분 _공군 임시 상병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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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간광고 시간 초과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CJ미디어와 온미디어 등 2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각각 500만∼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송위가 5월4일 100여 개 PP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PP에 대해 ▲중간광고ㆍ토막광고ㆍ자막광고ㆍ시보광고를 합쳐 시간당 전체 광고시간 평균 10분 이내(매시간 12분 이내) ▲중간광고의 경우 매회 3건, 회당 1분, 45~60분물 1회ㆍ60~90분 2회ㆍ90~120분 3회ㆍ120분 이상 4회 이내 ▲토막광고의 경우 매시간 2회, 매회 5건 1분40초 이내 ▲자막광고는 매시간 6회, 매회 10초 이내 등으로 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CJ미디어 계열의 채널CGV는 7분32초간 25건의 중간광고를 내보냈는가 하면 '맨인블랙2'를 방영하며 1시간에 27분30초간 87건의 광고를 편성했고 같은 계열의 XTM도 '킬빌' 방영 때 1시간 중 21분5초간 모두 68건의 광고를 방송했다. 다른 사업자들의 위반 정도도 이에 못지않아 온미디어의 수퍼액션의 경우 1시간 중 22분5초간, ㈜유씨미디어의 시네마TV는 26분15초간 각각 광고를 내보냈다. 이들 PP는 위반 사례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에서부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채널CGV와 OCN은 각각 4차례와 6차례씩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탓에 최고액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위 관계자는 "최근 PP들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위반해 지금까지 분기마다 하던 실태 조사를 수시로 하겠다고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면서 "이제는 늘어난 광고 수입으로 과태료를 메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