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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됐던 뇌물 액수가 크게 올랐고 경영권 승계 청탁 혐의까지 인정돼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하급심과 달랐던 이유는 뭔지, 이윤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대법원 선고로 가장 충격을 받은 쪽 삼성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이번 대법원 판결 결론만 놓고 보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세 사람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한 겁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파기 환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두 사람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어제 대법원 판결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단 뇌물 액수가 앞선 2심 재판부 때보다 50여억원 껑충 뛰었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진행될 재판에서 실형, 그러니까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아시는대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수가 절반 넘게 깎이면서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수가 다시 크게 올라간건 왜 그런건가요?

[기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이 말 3필의 액수가 34억 원이 넘습니다.

때문에 이 말들의 소유권이 최 씨 측으로 넘어가면 말을 건넨 쪽 즉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말 세마리의 소유권까지 최 씨측에 넘어간 건 아니다 해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 판단은 말 3필의 소유권이 삼성전자가 아닌, 최 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 김명수 대법원장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합니다.

2015년 11월 15일 최순실이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 역정을 냈던 이야기입니다.

최씨는 이날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제공한 말 살시도를 넘겨받으며 마주, 즉 말 주인을 적는 칸에 '삼성전자'가 쓰여있자 "이재용 부회장이 VIP(박 전 대통령)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고 박 전무에게 역정을 냅니다.

그러면서 최씨는 박상진 당시 삼성전자 사장에게 "당장 독일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사장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씨와 박 사장의 이 대화가 대법원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명수/대법원장 :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에 말을 반환할 필요도 없었고 말이 죽더라도 삼성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 그 자체를 뇌물로 봐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뇌물액이 늘어난 거 이 말 값 외에 또 있지요?

[기자]

이번 판결 쟁점에는 말 세 마리 외에도 최순실 씨 조카가 관여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란 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이 이 단체에 지원한 16억 원까지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영재센터에 지원금을 낸 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의식한 청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있던거다, 따라서 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말 세 마리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이 모두 뇌물로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공여액이 2심 때보다 50여억 원 늘어 86억원대로 껑충 올라갔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그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액으로 인정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집행유예는 징역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섭니다.

[앵커]

일단 또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 같습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내에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도 높은데다가, 대법원이 사실상 하급심인, 고법에 답을 내려 보낸거나 다름이 없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