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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부는 개발허가가 날 수 없는 땅에 허가를 내준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 45살 원 모 씨에 대해 측량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하고 원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들의 진술과 측량도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에 대해 허위 작성된 설계도면을 근거로 허가를 내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씨는 광주시 도시계획분야 팀장으로 있던 지난 2001년 8월 경사도가 30%를 넘어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없는 광주시 태장동 임야에 허가를 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7월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