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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 기아와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탕감된 부채에 대한 5천억원 규모의 세금 부과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대의 기아인수과정에서 탕감된 부채 4조8천여억원이 특별이익에 해당돼 약 5천억원의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은 기업개선작업 대상일 경우 등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기아측은 분식결산을 근거로 부채탕감이 이뤄졌으므로 이는 특별이익으로 볼 수 없는데다 회사가 정상화 추진 과정에 있어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낸다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국세청에 재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분식된 결산보고서라해도 회계감사와 증권시장 공시 등 법적절차를 거쳐 공지된 것이므로 뒤집을 수 없고 기아의 요구대로 세금을 면제해 주면 국세질서가 문란해진다며 세금추징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의 기아 인수과정에서 기아차 채권단은 기아차 3조2천800억원, 아시아차 1조5천8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하고 2조5천200억원을 출자로 전환해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