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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낸 피해배상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참전 미군에 대한 판결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김만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군이 베트남에 뿌린 고엽제는 7만여 톤. 베트남에서 무려 400만명이나 되는 고엽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이들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고엽제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낸 베트남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뉴욕 연방법원이 기각한 것입니다. 고엽제 살포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고 당시 국제법으로도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 이유입니다. ⊙조나단 무어(원고 측 변호사): 고엽제가 독극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조업체는 돈을 벌기 위해 제조를 계속했습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고엽제 제조업체들이 베트남 참전 미군들에게 1억 800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지난 84년의 판결과는 너무나 판이합니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뿐 아니라 미국 내 여론도 비판적입니다. 국제사회의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추가 소송이 우려되고 대통령의 전쟁수행 권한이 위축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미 법무부가 재판부에 기각 요청을 해 외압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은 일단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과연 미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뉴스 김만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