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5년 쓰고 폐암 재발 70대 사망…지원 못 받아_돈 버는 중국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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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5년 동안 사용한 뒤 폐암이 재발해 수차례 피해 구제 심사를 신청했던 70대 남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3살 김유한 씨가 그제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김 씨가 2005년 8월 폐암 수술을 받은 뒤 2010년까지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매주 한 통 이상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기침과 천식, 폐렴,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2014년 폐암이 재발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해 이듬해 4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 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 2단계 피해자)로 나뉘는데 김 씨가 받은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는 사실상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올 초 기관지확장증만 구제계정으로 인정받아 94만 원을 지원받았고, 최근 재재심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폐 질환(1~3단계)과 천식, 태아 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 아동 간질성 폐 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 독성간염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김 씨의 사망 원인인 폐암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그동안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124명이 폐암 환자로, 이 중 30여 건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봤다며 건강피해 판정을 신청한 사람은 총 6천649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김 씨를 포함해 모두 1천459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