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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가 국가 공인 자격시험에 대리응시하고, 시험감독관은 이를 눈감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런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경기지역 모 세무학원 강사 박모(40) 씨와 이모(42)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창원 모 대학에서 치러진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 때 3명의 응시자로부터 '대신해 시험을 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이 씨 등 학원 강사 2명과 함께 대리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모(63) 씨 등 시험감독관 3명은 박 씨의 부탁을 받고 대리 응시자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가진 학원 원장 2명은 1급 자격을 따 수강생을 늘리려고 대리 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선후배이거나 전산학원 강사 모임 회원인 이들은 평소 친분으로 대리응시를 부탁했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금품이 오갔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리응시로 합격한 1명의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세무사회에 통보했다.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은 국가 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전산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세무회계 분야의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1년에 4번 시행하며 연간 6만여명이 응시하고 있다. 전산회계 2급→전산회계 1급→전산세무 2급→전산세무 1급으로 등급이 정해져 있다. 이론 시험 30%와 실무시험(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 70%로 70점 이상 점수를 따면 자격증을 받는다. 일반 회사의 세무회계 부서, 회계법인, 세무법인 및 세무사무소 등 세무회계 관련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 경찰은 인터넷을 살피던 중 미니홈피에 오른 '강사 잘 알아 대리시험으로 합격하고 이러면 되는가?'란 글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