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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끝난 뒤 해당 공사의 감리업체를 사후평가해 다른 공사의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는 감리종합평가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공사가 끝난 뒤 감리원수, 감리경력, 신용도,감리수행 능력등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의 감리업체를 종합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다른공사의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부실감사가 잦아 평가결과가 낮게 나온 감리업체들은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안은 또 현행 5개 등급으로 돼있는 감리원 자격도 3개 등급으로 줄이고 1등급자의 경우 기술자 자격증 소유자에다 10년 이상 경력자 조항을 새로넣는 등 감리원 자격기준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토대로 감리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오는 6월까지 건설기술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